재테크/구매대행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창업세액감면 깜빡한 <간이사업자 폐업 신청 후 취소하는 방법> 간이사업자 등록 후 아무것도 안 한 채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.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볼까 하는 마음에 기존 간이사업자를 폐업신청 했다. 하지만 폐업 후 알게 된 사실은 동일 업태로 사업자신고를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.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간이사업자 폐업 신청을 취소하게 되었고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. 간이사업자 폐업 후 재개업을 하면 청년창업세액 감면이 가능할까?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창업 세금 감면에 대한 조항을 알아보자.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 나와 있으며 창업으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를 제10항에 기술하고 있다. 제10항은 아래와 같다.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. 이전 1 다음